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가 투자신탁(운용)에 대해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질권설정을 요구,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투자신탁(운용)업계와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회의를
갖고 대우채권 인수비율을 35.1%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는 해외채권단에 대한 인수비율 40%보다 4.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나 투신(운용)사에 자산관리공사 채권을 지급할 때
5%정도의 질권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투신(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투신운용사 상무는 "대우채권 대신에 받는 자산관리공사 채권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데 투신업법상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유계정이 없는 투신운용사는 구조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투자신탁 상무도 "질권설정을 할 경우 자금부담은 고유계정이 져야
한다"며 "투신사들은 외국채권은행단보다도 낮은 교환비율이 적용되는데
또다시 5%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투신(운용)업계와 자산관리공사의 이런 견해차로 인해 투신(운용)사들이
오는 2월8일 이전에 성업공사에게 18조원의 대우채권을 넘기고 약 6조원의
성업공사채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