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에 반대, 두회사 주주들이 행사한 매수청구권의
규모가 1천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예탁원은 인천제철과 강원산업 주주들로부터 매수청구권을 접수한
결과 인천제철은 주주중 30.2%(2천4백15만주)가 매수청구를 요청했다고 발표
했다.

인천제철의 매수가격은 주당 7천2백75원으로 인천제철이 지급해야 할 돈은
1천7백57억원이다.

강원산업의 경우도 30.3%(4백9만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강원산업의 매수가격은 보통주의 경우 주당 3천6백97원, 우선주는
2천5백73원이며 강원산업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모두 1백40억원이다.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비용이 이처럼 커진 것은 주가하락 때문이다.

매수청구 마감일인 지난 26일 인천제철은 주가가 매수가격보다 2천3백75원,
강원산업 보통주는 매수가격보다 1천2백42원을 밑돌았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두 회사가 30%이상 거둬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면
매물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합병회사가
유동성이 일부 제약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