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상근하는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더
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만 아니면 상근하는 회사로부터는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거래한 회사의 임.직원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지난해 12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기존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최대주주의 친인척이나 계열사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도록 해왔다.

계열사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면 최대주주가 이를 이용해 지분을 늘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경부관계자는 "친인척도 아닌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못하도록 할
경우 회사 임원들이 계열사 임원을 겸하는 것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스톡옵션 부여시의 행사가격 산정기준도 "부여일전 3개월간 종가평균"
에서 "부여일 전 2개월간과 1개월간, 1주간 거래량의 가중종가평균"을 모두
감안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임.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최근 사업연도중 금전거래나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 합계액이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인 법인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등의 임.직원들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한다.

3개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중이거나 상근하는 직업이 있으면서 다른
회사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통과된 증권거래법은 대형상장법인의 경우 올해중 최소한 3인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내년부터는 사외이사가 전체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증권사는 올해부터 2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