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종목들의 최초매매기준가는 최근 6개월내에 공모증자를 했을
경우 최종 공모증자가로, 나머지는 액면가로 결정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달말 제3시장 운영규정 확정을
앞두고 지정기업의 최초매매기준가를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

또 소규모 거래로 인한 가격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하루 총
거래대금을 총거래 주식수로 나눈 값(가중평균가격)을 다음날 매매기준가로
정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밖에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식분산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외부감사의견 등 기본요건을 갖출 경우 바로 지정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지정전에 비공모 증자(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증자)를 한 기업은
현행대로 증자후 1년이 지나야 시장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공모증자를 하지 않아 장외시장에서 주당
1백만원에 거래되는 종목이 액면가로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가격제한폭이
없는 만큼 곧바로 가격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거래와 관련,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매매중개수수료를 현재 코스닥증권시장 수수료(0.12%)보다 낮은 0.1%로
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외에 증권거래세율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0.3%)보다 높은 0.5%로 결정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