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8일의 대우채 95%지급에 따른 환매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투신사들이 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투신(운용)사 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2월8일 이후 환매 비상상황 발생시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
(CP) 14조7천억원, 우량회사채 14조2천억원, 국공채 18조원 등 모두
46조9천억원어치의 CP와 채권을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즉 유동성이 필요한 투신사는 보유 채권과 CP를 환매조건부로 은행에 팔아
유동성을 조달토록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법인및 개인 가입 펀드규모는 32조원 수준
이어서 모두 환매된다고 가정해도 35조원 정도의 유동성을 준비하면 충분
하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대우채권(18조원) 환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각 투신사들이 다음달 8일에 대비한 자체 상환반을
가동, 자금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당부했다.

또 현대투신 등 아직까지 대우채 95% 지급에 따른 손실분담 약정을 체결
하지 않은 증권 투신사들에 대해서는 금주중 약정을 맺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중 후순위채펀드(CBO펀드)와 전환형수익증권을 시판할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