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금감원이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퇴출까지 고려하는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코스닥 등록기업의 불성실 공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공시의무 강화를 담고 있는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1일 이후 최근 한달사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등록기업은 모두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상증자결의취소와 같은 공시번복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4개사
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달평균 7개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2개사가
거래정지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방침이 전해진 이후 위반기업이 급증, 협회와
금감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노력이 기업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의 공시번복과 변경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4일 3천만달러 규모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던 우영은
일주일후인 21일 이를 취소했다.

이 회사는 공시번복으로 인해 22일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됐었다.

하지만 우영은 바로 다음날 다시 3천5백만달러의 해외전환사채발행을
재공시해 투자자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우진산전의 경우 지난달 23일 1주당 0.8주비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하루만인 24일 취소결의를 냈다.

이 회사는 보름후인 지난 10일에 다시 유상증자를 발표해 유상증자 취소를
그대로 믿고 주식을 매각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밖에 성우금속은 자동차용 일체형 범퍼빔에 대한 특허등록을,
우진종합개발 다음커뮤니케이션등은 타법인 출자내용을 지연공시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강화된 공시의무규정을 적용받기 이전에 그동안 숨겨
놨던 공시사안을 미리 발표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불성실공시를
일삼는 구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