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록전 증자제한규정이 폐지된다.

그러나 등록예정기업의 "물타기"증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의 지분은
상당기간 동안 매각이 금지된다.

17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코스닥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무상증자 1백%, 유상증자
1백%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보류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증권업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증자제한규정으로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등록요건을 통해 인위적으로 증자를 제한하는
것도 시장논리에 맞지 않아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을 없애더라도 물타기증자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경우 공모가격에서 80%를 밑도는 증자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각을 금지시키자는 안을 내놓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유상증자 1백%를 넘는 증자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을 못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뒤 6~7월께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