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5개 기업들이 등록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제3시장은 출범에 필요한
1차적인 요건은 갖추었다.

게다가 코스닥증권시장이 삼성SDS 강원랜드 나래이동통신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야후코리아 등 지명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접촉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출범 1년이면 현재의 코스닥시장 정도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어 내실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세금 내기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제3시장의 주가정보만 이용하고 실제 거래는
현재처럼 사채시장에서 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 상반기중 1백개이상 진출할 듯 =1백15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
업종이 62개사(54%)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제조업 19%(22개사) <>정보통신
17%(20개사) <>기타 9%(11개사) 등의 순이었다.

자본금규모별로 보면 10억원 미만이 41%(48개사)였으며 <>10억원이상~30억원
미만 44%(51개사)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5%(6개사) <>50억원이상~1백억원
미만 3%(4개사) <>1백억원이상 5%(6개사) 등이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측은 상반기중 1백개이상의 기업이 제3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제3시장 진입의사를 밝힌 1백15개사중 상당수가 실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 외에도 최근들어 기업들로부터 제3시장 진입에 대한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

게다가 코스닥증권시장(주)는 앞으로 삼성SDS 등 지명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승완 코스닥증권시장(주) 장외시장팀장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휠씬
많은 기업이 제3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지정요건을 갖춰야 =제3시장 거래종목으로 지정되는데는 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증권업협회가 최근 마련한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 지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등록절차를 밟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 견주면 등록 절차가
아주 간단한 편이다.

다만 제3시장 진입 의사를 밝힌 모든 기업이 실제 시장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시장 지정요건이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부감사에서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제3시장 진입의사를 밝힌 기업의 상당수가 아직 외부감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

또 제3시장에 진입하려면 증권예탁원에 주식을 모두 예탁해야 한다.

비록 설립후경과년수 주식분산요건 등의 진입장벽은 없지만 증권예탁원의
예탁가능종목 지정요건이 만만치 않다.

자본금규모 지분분산 업력 등이 일정 정도는 돼야 예탁가능 종목이 될 수
있다.

<> 세금문제가 걸림돌 =제3시장 진출기업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가 활발할지는 의문이다.

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양도소득세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세금
으로 납부해야 한다.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장외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구태여 고율의 세금을 내면서 3시장을 이용할지 의문이다.

또한 인터넷 장외주식거래가 활성화돼 있어 구태여 제3시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매매상대방을 쉽게 구할 수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매매가 잦은 투자자의 경우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세금
내는 것을 잊어버려 뜻밖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

증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원천징수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