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10억원 미만을 공모할 경우에도 간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오는 2월 신규로 공모하는 기업부터 새로운 수요예측제도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10억원 미만을 공모할 경우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며 "4월부터는 10억원 미만
공모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나 요약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개정 증권거래법상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과
해당규정 등을 만들어 오는 4월 코스닥시장 개선방안 시행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청약받는
인터넷 공모를 포함, 10억원 미만을 공모할 때도 사업내용이나 회사의
재무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는 10억원 미만의 공모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돼
있어 투자자들이 회사내용도 모르고 공모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수요예측제도와 시장조성제도 활성화의 경우 증권업협회가 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다음달 새로 실시되는 공모주 청약부터
시행토록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제도의 경우 과거처럼 주간사 증권사가 신규 상장및 등록기업의
주가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증권사가 발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일부 물량만 매입할 예정이어서 주간사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코스닥과 증권거래소 시장을 경쟁체제로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한 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주간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을 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요예측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