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이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나눠진다.

또 이날부터 공시규정이 강화돼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관계자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 기존의 투자유의종목
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유의종목에는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래가
부진한 기업, 불성실공시를 일삼는 기업등 50여개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종목에는 자본잠식,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 주된 영업의
양도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40여개 기업이 이미 선정된 상태"
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재경부가 14일 실시예정으로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나 늦어질 경우 시행시기가 17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이 발효되면 두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편입된다"면서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이 된
기업이 세번째 불성실공시를 하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