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 등으로 지난해말 증시휴장일수가 늘어나면서 미수로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1월4일에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하는등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일 전장에 이뤄진 미수거래 반대매매는
3천2백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미수잔고는 7천6백72억원에서 4천3백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4일날 반매매매가 많았던 것은 지난해 12월27,28일에 미수로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연말휴일에 따른 결제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식매매는 "3일결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사면 수요일에 결제가 된다.

미수로 샀을 경우엔 목요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돈을 내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12월28일에 폐장됐으나 금융기관은 30일까지 영업했다는
점이다.

12월27일에 미수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결제가 1월4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결제는 3일뒤인 29일에 있었다.

금융기관은 영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30일오전까지 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4일에 반대매매가
나간 것이었다.

증권사 영업점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줬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난 4일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랐다.

규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