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자신탁증권은 4일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수익증권을 개인과
일반법인에 한해 이날부터 조건부로 95%까지 환매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매허용 조건은 <>만기 6개월 이상인 상품으로 대체하거나 <>오는 11~12일
에 실시되는 현대투자신탁증권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다.

6개월이상 상품에는 장부가평가를 하는 공사채형, 주식형, 하이일드펀드가
포함된다.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며, 청약률이 1대1을
넘으면 증자납입금 이외의 환매금액은 모두 6개월이상 상품에 대체해야 한다.

< 홍찬선 기자 hc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