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께 주식매매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내년중엔 사이버 야간시장
(Evening Market)이 개설되는 등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체제가 갖춰진다.

또 올 하반기에는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와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아울러 국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및 등록된 기업도 해외 증시에
동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은 4일 오전 8시50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00년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
올해 자본시장개혁을 완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이사장은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올 5월께 매매시간을
1시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오후장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1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내년중 기존 매매시간 이외에 사이버 야간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후 외국시장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가격제한폭을 현행 상하 15%에서 추가 확대하고
결제기간도 현행 3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신규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되 부실기업 퇴출기준은 강화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중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Inter-Dealer Broker)와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신탁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업 등 자산운용업의 관리체계
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의 인허가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시장지원기관도 경쟁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사이버거래소등의 거래소를 시장상황을 봐가며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국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및 등록된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동시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하영춘.김홍열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