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도 주식배당예고제가 도입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일 "올 상반기중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식배당예고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배당예고제는 12월 결산법인의 2000회계연도 배당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에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주식배당예고제가 없어 주식배당을
하더라도 배당락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주식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식배당락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주식배당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관련규정을 만들어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올 회계연도에 주식배당을 할 경우 12월
15일까지 주식배당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3월 결산법인과 6월 결산법인,9월 결산법인등은 올해는 배당예고없이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