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 새해 1월에 신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던 17개 기업중 14개사의 공모일정이 2월 또는 3월로 늦춰질 전망
이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스닥등록심사를 최근 통과한 기업들에
대해 신고서에 99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토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마크로젠등 14개 기업의 경우엔 99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12월말 결산을 끝내고 회계감사절차까지 완료하는데엔 보통 1개월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1월중 청약일정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심지어 일정이
3월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2월중순 이후로 청약
일정을 늦추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산을 아무리 서둘러도 1월말께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조치로 99사업연도 결산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된 기업들은 지난
22일 심사를 통과한 마크로젠, 경남스틸, 코코엔터프라이즈, 대성미생물
연구소, 화인썬트로닉스, 삼원정밀금속, 삼영열기, 아폴로산업, 디지텔,
유니텍전자, 케이엠더블유, 시스컴, 이수세라믹, 새한필 등이다.

SK증권이 주간사를 맡은 새한필의 경우엔 22일 이전에 증권업협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과테말라 자회사의 회계정보가 미비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가
지연돼 왔다.

결과적으로 1월중에 공모주 청약이 확실시되는 코스닥 추진기업은
미디어솔루션(청약일 6,7일) 해외무역(10,11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11,12일)
등 3개사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간사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의 공시기간등을 감안하지
도 않고 지난22일에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의 1월중 청약을 감행해온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2월결산보고서가 공시되지 않는 것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