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오롱상사에 신세기통신지분을 넘겼던 (주)코오롱과 코오롱건설이
각각 1천1백억원과 3백70억원의 특별이익을 올리게 됐다.

22일 코오롱등에 따르면 코오롱건설등은 신세기통신지분을 코오롱상사에
매각하면서 옵션조항을 설정, 이번에 막대한 특별이익을 챙기게 됐다.

당시 양사는 코오롱상사에 신세기통신 지분을 주당 1만5천원에 매각했다.

코오롱은 1천1백48만주를, 코오롱건설은 3백93만주를 팔았다.

그러나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안에 매각대금의 10%이상의 가격으로
코오롱상사가 신세기통신 지분을 다른 업체에 팔 경우 차액에 대해 80%를
돌려준다는 옵션을 걸었다.

코오롱상사는 이번에 신세기통신주식을 2만8천5백원에 처분했다.

따라서 코오롱은 1천1백억원, 코오롱건설은 3백70억원을 받게 됐다.

코오롱과 코오롱건설은 지난 6월 코오롱상사에 지분을 넘길 때 각각 1천억과
4백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이번 특별이익으로 주주들에게 현금 5%이상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조주현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