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공모주에 청약하기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공모주에 대한 수요예측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공모가격의 거품이 제거되고 주간사 증권사가 일정 기간동안 공모주의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렇지 않아도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공모주 청약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모가가 낮아지면 더 많은 청약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아울러 주간사증권사의 공모주에 대한 주가 떠받치기가 활성화되는 만큼
투자자로선 손해볼 염려가 상당폭 줄어든다.

이럴 경우 금감원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공모주 청약에 몰리는 돈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공모가격의 거품제거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서 "공모가의 거품빼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써내 공모가를 부풀리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아예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총수량이
공모주식수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보다 50%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나, 상위 10%이내(수량 기준)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에겐 아예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의 가격을 아예
공모가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총 수요예측 신청수량이 공모주식수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상하위
10%이내 가격을 제시한 기관들의 제시가격을 빼고 공모가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두가지 방법이 정착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기관투자자들의 행위가 줄어들어 공모주의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수요예측에 참여, 공모주를 배정받고도 청약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년이상 수요예측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 배정물량을 모두 소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밖에 공모주청약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공모주식
보유기간등을 고려, 신용등급을 부여한뒤 1-2등급을 받은 기관투자자들의
제시가격을 공모가산정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당초의 방침과는 달리 공모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요예측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출토록 했다.

이는 수요예측을 생략할 경우 공모가격을 산출해야 할 주간사가 발행회사의
의견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시장조성제도 활성화 유도 =올들어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된 15개사
중 절반이 넘는 8개사의 지난 20일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삼립정공 대한유화 디씨엠 현대중공업 담배인삼공사 화천기공 한국가스공사
대원제약 등이다.

코스닥등록기업중에서도 미래케이블티비 대웅화학 동미산업 교보증권 등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형편이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의 공모주를 청약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의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조성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제도란 상장이나 등록후 일정기간동안 주간사가 공모기업의 주가를
떠받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5월 주간사가 선택할수 있도록 한 이후 사실상 폐지된거나 마찬가지
였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주가가 공모가격의 일정률(예:80% 또는 90%)을 밑돌
경우나 가격하락률이 동업종 산업지수 하락률보다 높을 경우에 주간사가
공모기업의 주식을 1-3개월동안 사들이도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업계자율의 권고사항
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 현실상 금감원의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간사증권사가 시장조성제도 등을 외면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지속될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공모주청약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킨다기
보다는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유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