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이 불성실공시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지정 거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13일 코스닥증권은 공시변경을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가산전자는
향후 6개월동안 투자유의종목에서 풀려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당초 화의탈출이 예정된 12월말까지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시를 3차례나 번복하면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는 바람에 투자
유의종목에서 벗어나는게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6개월간 성실공시를 해야 투자유의종목에서 풀려날 수있다.

또 코스닥시장에 등록한지 한달밖에 안된 현대멀티캡은 공시번복을 이유로
13일 하룻동안 매매거래정지를 당했다.

이 회사는 지난 7일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상황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3일뒤인 10일 2백50만달러규모의 해외전환사채와 2백50만달러규모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공시, 7일의 공시내용을 전면
뒤집었다.

이에앞서 지난달에는 영실업이 3차례나 불성실공시를 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장은 "등록한지 한달밖에 안된 기업이 금방
들통날 거짓을 공시하는 등 등록기업들이 소액주주를 앝잡아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등록기업의 공시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