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의 창업주인 류찬우 회장이 아들 류진 사장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주식을 장내에서 넘겼다.

증여세를 아끼기위한 것으로 증시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류찬우 회장은 지난 9월 풍산주식 4백50만주를 류진 사장에게 증여했다가
이달 6일 돌연 증여를 취소했다.

류 회장은 이어 증여하려던 주식중 2백42만주를 최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이중 1백81만주를 류 사장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외매매는 오후 3시 장이 끝난 뒤 30분간 종가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류 사장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73억원가량 증여세를 절감하게
됐다.

원래대로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금액(증여주식수에 주가를 곱한 금액)의
45%인 73억6천만원정도를 증여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장내매매를 선택함에 따라 거래세 및 농특세 4천9백만원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류진 사장이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서 매수대금이 부친의 돈으로 판명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