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는 주식형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의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환매관련 제도는 이미 일부가 변경됐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가입할때나 돈을 찾을 때 차질을 빚지않으려면 이와같은
수익증권의 약관변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한다.

주식형수익증권 뿐만아니라 공사채형수익증권의 약관도 일부 바뀌었다.

달라진 내용을 알아본다.

<> 가입시 기준가격 산정방식 =지금은 주식형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최초
기준가는 가입당일의 기준가를 적용받는다.

가령 수요일에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화요일 종가로 계산된 수요일의
기준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요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한뒤 그날 오후 3시 이후
에 가입하면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주가가 오른 만큼의 기준가격 상승혜택을
볼 수있었다.

일종의 "무임승차"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10월1일부터는 무임승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최초 기준가가 가입한 날의 기준가에서 다음날 기준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즉 수요일에 가입하면 수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목요일 기준가격이
최초의 기준가격이 된다.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한 뒤 가입해도 별 소용이 없게 된다.

가입한 다음날인 목요일의 주가변화에 따라 기준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초 적용되는 기준가격의 수익률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알수
없다고 해서 "블라인드 방식"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주식형수익증권 약관을 이처럼 고친 것은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날에는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신규자금이 기존 펀드에 유입돼(물타기) 주식편입비율이 낮아져 수익률
상승폭이 둔화됐다.

결국 기존 가입자들은 주가상승의 혜택을 신규 가입자들과 어쩔수 없이
나눠먹어야 했던 것이다.

새로운 기준가격 산정방식으로 기존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

기준가 적용방식이 바뀜에 따라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시기를 결정해야된다.

<> 환매시 적용되는 날짜 계산이 달라진다 =주식편입비율이 50%가 넘는
성장형 주식형펀드의 경우 환매시에 사용되는 영업일이 종전의 증권.투신사의
영업일에서 증권거래소 개장일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목요일에 환매를 신청했다면 화요일에야 돈을 찾을수 있게 됐다.

주식형수익증권의 경우 환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제4영업일에 돈을 찾을수 있다.

4일 환매제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목요일에 환매신청시 증권.투신사의 영업일인 금요일 토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돈을 찾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요일 월요일을 거쳐 화요일을 찾게된다.

토요일에는 증권거래소가 휴장하기 때문이다.

또 환매시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일도 달라진다.

가령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했다고 하자.

과거에는 금요일로부터 제3영업일인 월요일 기준가(금요일 종가)로 화요일에
돈을 찾았다.

즉 금요일 오후에 그날 주가상황을 지켜본뒤 환매를 신청하면 돈을 찾을때
기준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했더라도 월요일의 주가상황에 따라
실제 돈을 받는 돈의 규모는 달라진다.

제3영업일이 화요일이 됨으로 월요일 종가로 계산된 화요일 기준가격으로
수요일에 돈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환매시 영업일 기준이 증권거래소 개장일로 바뀐 것은 앞으로 환매자금을
펀드에서 주식을 판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투신사로 하여금 주식을 팔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준 셈이다.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이 주식형펀드를 환매방법이 종전처럼 이뤄진다.

<> 공사채형펀드는 3일 환매제 적용 =신규 설정되는 공사채형펀드는 모두
채권 싯가평가제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환매방법도 종전의 당일 환매제가 아니라 3일 환매제로 바뀐다.

환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야 돈을 찾을수 있다.

영업일은 증권.투신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환매시 기준가격은 3일째되는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받는다.

공사채형펀드는 주식형펀드와 달리 수익률 등락이 커지 않아 환매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

<> MMF는 당일 환매제 적용 =초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종전처럼
당일 환매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환매를 신청하면 그날의 기준가격으로 돈을 즉시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MMF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종전의 신종MMF는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돈을 찾을수 있다.

이와달리 정부가 최근 새로 허용한 클린MMF는 30일 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클린MMF는 그러나 편입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신종MMF의 BBB-이상에서
A-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만큼 펀드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다.

<> 신탁보수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수익증권 고객은 투신.증권사에 투자금액
의 일정비율을 판매및 운용에 대한 댓가로 지불했다.

이를 신탁보수라고 말한다.

그동안 하한선만 있었고 상한선은 없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제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어졌다.

따라서 회사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신탁보수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회사를 고를 때 신탁보수율을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는게 바람직하다.

< 장진모 기자 jang@ >

[ 수익증권 약관 변경 내용 ]

<> 주식형 수익증권 가입시 적용 기준가

<>종전 - 가입 당일 기준가(주가 오른 날 가입하면 유리)
<>변경후 - 가입한 다음 날 기준가(주가 오른 날 가입해도 소용없음)

<> 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제도

<>종전 - 환매 신청한 날로부터 증권.투신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4일째
되는 날 인출
<>변경후 - 환매 신청한 날로부터 증권거래소 개장일 기준으로 4일째 되는
날 인출

<> 신규 설정된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제도

<>종전 - 당일 환매제(신청한 날 즉시 돈을 인출)
<>변경후 - 3일 환매제(신청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출)

<> MMF 환매제도

<>종전 - 당일 환매
<>변경후 - 당일 환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