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와의 합병이나 영업부문 양도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항공 LG산전
LG종금 한일리스등의 주가가 주식 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아 단기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4사의 주가는 매수청구가격보다 최대 20%가량
낮게 형성돼 있다.

현재와 같은 주가수준에서는 매수청구권을 가진 투자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일정가격(매수청구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는 막대한 매수청구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합병및 영업양도를 앞둔 기업은 매수청구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매수청구 가격이상일 때 투자자들은 굳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현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을 경우 단기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수청구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꿈틀거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항공기사업을 양도하는 삼성항공의 경우 매수청구가격은 1만4천2백93원인데
현재 주가는 1만2천원대로 15%가량 높다.

특히 매수청구기간이 9월21일-10월10일로 임박해 있다.

동제련사업을 양도하는 LG산전과 LG증권과의 합병을 앞둔 LG종금의 주가도
매수청가가격을 밑돌고 있다.

LG산전의 경우 투자자들이 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그 비용이
3천5백억원에 달한다.

상은리스와 한일할부금융을 흡수합병하는 한일리스의 주가는 매수청구
가격보다 무려 20%가량 낮은 수준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측에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