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앞둔 기업 단기차익 노려볼만..삼성항공/LG산전 등
LG종금 한일리스등의 주가가 주식 매수청구 가격보다 낮아 단기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4사의 주가는 매수청구가격보다 최대 20%가량
낮게 형성돼 있다.
현재와 같은 주가수준에서는 매수청구권을 가진 투자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 일정가격(매수청구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는 막대한 매수청구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합병및 영업양도를 앞둔 기업은 매수청구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매수청구 가격이상일 때 투자자들은 굳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현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을 경우 단기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수청구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꿈틀거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항공기사업을 양도하는 삼성항공의 경우 매수청구가격은 1만4천2백93원인데
현재 주가는 1만2천원대로 15%가량 높다.
특히 매수청구기간이 9월21일-10월10일로 임박해 있다.
동제련사업을 양도하는 LG산전과 LG증권과의 합병을 앞둔 LG종금의 주가도
매수청가가격을 밑돌고 있다.
LG산전의 경우 투자자들이 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그 비용이
3천5백억원에 달한다.
상은리스와 한일할부금융을 흡수합병하는 한일리스의 주가는 매수청구
가격보다 무려 20%가량 낮은 수준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측에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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