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영진테크등 10개사가 조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증권거래소는 최근 상장규정개정에 따라 1백27개 관리종목을 대상으로
관리종목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사가 조기 상장폐지대상 종목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대상종목은 영진테크 유성 태흥피혁 피앤텍 태영판지 대한중석 한라시멘트
동국전자 신호전자통신 엔케이텔레콤이다.

이에따라 이들 10개사는 23일부터 정리매매 개시일 전날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9월중 거래소 상장위원회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후 상장폐지된다.

그동안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어도 조기 상장폐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실체가 없는 상장법인들을 상장폐지시키지 못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