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시작한지 2일만에 공모가를 밑도는 신규종목이 등장해 증권사들의
공모가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공모주청약을
받을 경우 손해를 볼수 있어 주의가 유망된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첫 거래가 시작된 조아제약은 이날 현재
가격제한폭 가까이 내려 3만1천6백원에 마감됐다.

거래일 첫날인 13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단 하룻만에 공모가(3만2천원)
밑으로 주가가 밀린 것이다.

올들어 신규 등록된 종목중에서 공모가를 밑돌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2백4억원의 매출을 올려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했으며 주간사회사는 굿모닝증권이 맡았었다.

지난달 19,20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공모주청약에서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에서 98.86대 1, 그룹(일반청약자)에선 편균 40대 1을
기록했었다.

등록된지 불과 이틀만에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자 투자자들은 공모가산정이
잘못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간사회사인 굿모닝증권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굿모닝증권은 이와관련, "조아제약의 수익가치(3만1천3백60원)과 자산가치
(1만7백25원)을 고려한 본질가치는 2만5천1백6원에 불과했으나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과열경쟁으로 공모가에 거품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규종목중 지금까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종목은 동국산업으로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다.

이에반해 보양산업은 등록후 무려 12일 연속 상한가를 내 등록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