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이 기업을 분할한뒤 분할법인을 상장폐지할 경우에도
소액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대한전선의 경우처럼 인적분할을 통해 기업을 분할한
뒤 분할법인을 상장폐지할 경우 소액주주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대한전선의 기업분할에서 비롯됐다.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알루미늄사업부문을 분할, 가칭
알칸대한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이 때 대한전선의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를 겸하는 인적분할을
선택했다.

이에따라 대한전선 발행주식의 17%인 3백30만주(1백65억원)는 신설되는
알칸대한주식회사로 넘어간다.

문제는 신설되는 알칸대한이 비상장회사라는 점.

따라서 대한전선의 기존 주주중 17%는 본의아니게 갖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기업분할로 인해 보유지분중 일부가 환금성이 떨어지게 됐다.

게다가 대한전선은 알칸대한에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어서 외자유치에 따른
이익을 대주주가 독식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수 있다.

대한전선은 이에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해선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기간은 9월1일부터 20일까지이며 매수가액은 8월31일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대한전선의 경우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대한전선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앞으로 인적분할에
대비,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오는 7월2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9월1일자로 알루미늄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