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의 주식공모 가격이 오는 24일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또 9월부터는 거래소와 코스닥 공모주식의 일반배정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증권저축 가입자 등에 대한 특례배정이 없어져 소액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코스닥
공모가를 완전 자율화하고 거래소와 코스닥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을 조정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가는 주간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법인체 포함)와 기관투자가들의 청약을 받아 수요예측
(Book Building) 방식으로 결정케 됐다.

현행 거래소 상장예정 기업의 공모가 결정과 같은 방식이다.

코스닥 공모의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예정 기업과 주간사회사가 합의해 가격
을 정해 왔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이 시장수급 상황을 반영토록 변경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의 신주발행 가격이 종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코스닥 공모가 자율화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인 주간사 증권사의
발행가격 지지 의무도 24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증권과 상장예정기업 공모주 청약 때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증권저축 및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특례
배정을 9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대신 법인체를 포함한 일반청약 배정물량을 거래소 공모는 발행주식의 50%,
코스닥은 70%로 늘렸다.

그러나 법인체도 일반청약 범주로 잡혀 있어 소액투자자 입장에선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투자자별 공모주 배정비율은 코스닥 공모주의 경우 현행 증권저축가입자
50%,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가 30%에서 일반청약자 70%, 기관투자가
30%로 바뀌었다.

거래소 상장공모는 우리사주조합 20%, 증권저축 20%, 기관투자가 60%에서
우리사주 20%, 일반청약 50%, 기관투자가 30%로 조정됐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