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가들의 선물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감위 규정을 고치
는 한편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 관련부처에 규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13일 금감원은 조만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재정경재부가 은행 신탁계정의 선물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해
신탁업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갑수 금감원 감독8국장은 "두가지 규정개정으로 선물투자를 할수 있는
기관투자가가 현재 증권사 은행고유계정 신용금고연합회등 3개에서 투신사
은행신탁계정등 5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상호신용금고등의 선물거래
유도를 위해 관련부천인 복지부 재경부 교육부등에 규정개정을 요청할 방침
이다.

이들 기관이 선물투자를 하기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증권투자회사법
<>종합금융회사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등을 고처야 한다.

선물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등 절차가 까다로와
대부분의 기관이 당장 선물시장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