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적잖은 영향을 주는 까닭에 기업의 결산자료가 언제
나오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주식투자에 필수적 요건이다.

반기보고서는 말그대로 회계연도의 상반기 재무제표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반기결산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12월결산법인은 8월15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1년간 결산재무제표는 결산시점에서 90일이내에 제출하되 결산주총 1주일
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총일자를 잘 살피면 재무제표가 나오는 시점을 바로 알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지만 통상 2월중순부터
주총시즌이 시작되므로 2월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