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발행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가산금리를 물거나 최악의 경우 원리금 중도상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투자신탁 등 재경 3투신사는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 수탁계약서(시안)"를 유가증권 발행신고 규정에
명문화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재경부도 이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4월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표준수탁계약서는 현행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채무보증비율 등으로
이뤄진 재무제한 항목에 회사채신용등급을 포함시켜 이를 토태로 기업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키로 했다.

회사채신용등급을 6개월마다 평가해 발행 당시보다 등급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최악의 경우 원리금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수탁회사뿐
아니라 사채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신고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관련임원 해임 등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표준수탁계약서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주간사회사(증권사)와 수탁회사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 수탁회사가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하거나 일정기간 인수업무를 제한하는등의 제재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수탁업무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전문수탁회사를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 회사채발행 주간사회사인 증권사가 수탁회사를 겸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대한투신은 설명했다.

투신사들은 수탁계약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채권자의 권리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신사가 수탁회사를 통하지 않고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송길헌 대투 채권투자부장은 "회사채시장에서 무보증회사채 비중이 95%를
넘는 상황에서 투자리스크 축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기업경영감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