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투기거래용 선물투자액이 자산총액의 3%이내로
제한되는등 파생상품 투자가 엄격히 규제된다.

최저 설립자본금 요건도 4억원으로 강화되며 투자자모집시 배정방식도 비례
배분식으로 바뀐다.

또 펀드운용기관의 성과보수가 순자산총액의 2%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뮤추얼펀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19일 발표했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가지수선물 투기거래액은 자산총액의 3%이내로,
헤지(비투기거래)목적용 투자액은 주식보유금액이내로 한정된다.

주가지수옵션거래액은 자산총액의 5%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현물주식 선물 옵션의 총 투자금액은 순자산총액을 초과할 수
없게끔 총액규제가 병행된다.

또한 뮤추얼펀드가 투자자모집에 착수할 수 있는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4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그만큼 설립이 힘들어지게
됐다.

투자자금 모집에서는 지금까지 선착순이 관례화됐으나 앞으로는 일반공모식
의 비례배분방식이 도입되며 투자자별로 청약일자가 다를 경우엔 순자산가치
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발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운용보수와 관련해서는 투자수익이 많이 생겼을때 받는 성과운용보수의
상한선을 순자산총액의 2%로 정했다.

또 판매보수등 일반보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보수기준은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뮤추얼펀드 인사원칙과 관련해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이 뮤추얼
펀드의 운영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겸임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의 숫자를 2개까지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장및 코스닥등록은 뮤추얼펀드 주권교부일로부터 1개월이내로
못박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사항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하게
됐다"며 "업무처리지침을 조만간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