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미은행을 시작으로 5백30여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 시즌이
개막된다.

은행들은 이번 주총에서 임기만료된 20여 임원을 교체하고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 지난해 외환위기여파로 적자를 거둔 상당수 기업들은 배당이 어렵고
제일 서울 한빛조흥은행등은 대규모 감자를 실시해 소액 주주들의 거센
반발로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정기 주총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매년 1회씩열린다.

증시관계자들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회사의 투명경영에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참석하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면 주주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회사로부터 주총 참석장을 송부받은뒤 접수처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참석장을 소지하지 않거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신문공고로 대체되는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를 주총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주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참석시키려면 위임장에 주주의 기명날인을
받아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주주권리 =주주는 주총에서 집행부로 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뒤 발언을 할수 있다.

질문, 찬반표시, 동의등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이 특정인에게발언을 독점시킬 경우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주주는 발언때 주주번호, 성명등을 밝혀야 한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부실이나 경영권 보호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 기관
투자가등과 연계해 주총에서 주주 제안및 위임장 권유제도등을 사용할수
있다.

또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하거나 법원에 이사해임 청구및 대표소송등도
제기할수 있다.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소집 통지
기간이 부족해 주총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주총결의에 대한 취소도
요구할수 있다.

<>변경되는 제도 =이번 주총부터 집중투표제등 소수 주주권이 대폭
강화된다.

집중 투표제는 이사선임때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후보에 집중하거나
분산하여 행사할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2인이상의 이사선임에 한해 채택할수 있으며 3%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이사선임을 위해 주총7일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정관에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야한다.

소수주주들이 행사할수 있는 제도(증권거래법 기준)는 <>대표소송 제기권
(지분율 0.01%이상) <>주주제안권(1%) <>주주총회소집 청구권(3%) <>회계장부
열람권(1%) <>이사해임 청구권(0.5%) <>위법행위유지 청구권(0.5%)등이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