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1년동안 각종 제도와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노력이
진행됐다.

소득세법 상속세법 법인세법등 각종 세법도 예외가 될수 없었다.

올들어 이미 상당부분이 바뀌었고 내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법의 전문이 개편되고 조세감면규제법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골탈퇴될 예정이다.

나머지 세법도 대폭 바꿀 것이라는게 재정경제부등 정부의 방침이다.

바뀐 세법중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을 잘 이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올릴 수 있다.

공인회계사 박윤종(안건조세정보 대표)씨의 도움을 얻어 올해말까지
실행함으로써 조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타인명의 주식은 올해말까지 본인명의로 환원하라=지난96년말 전문개정된
상속세.증여세법 제43조엔 "97년1월1일부터는 주식등의 타인명의 신탁보유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6년12월31일까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해 타인명의로 주주명부등에
명의기재돼 있는 경우엔 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내에 주식등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었다.

따라서 타인명의 주식을 올해안까지 자신명의로 바로잡지 않을 경우엔
내년부터 증여세를 물게 된다.

세금부담없이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올해말까지가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다.

<>비과세 장기저축 가입 올해안에 가입하라=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80조에
따르면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가계장기저축은 은행등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상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증권사와 투신사에서만 취급하며 기간은 1년이상이다.

이와함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5%수준의 과세가 논의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등은 내년에도 여전히 비과세되지만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입시점을 앞당기는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통한 무상증자 올해말까지=정부는 99년부터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통한 차액을 자본전입하고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주주에게 이득을
돌리려는 기업은 자산재평가를 올해말까지 실시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디플레된 자산가격이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5년이상이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자산재평가 실시시점을 앞당기는게 낫다고 박대표는
설명했다.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양도=개정 소득세법 94조에 "상장법인 지분
5%이상 대주주의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99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법인 지분율 5%이상 초과 대주주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올해말까지 지분을 5%미만으로 낮추고 양도금액으로 다른 회사주식을
분산소유하는 것이 유력한 절세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외부동산은 올해안에, 국내부동산은 내년에 매각하라=해외부동산을
팔려고 생각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올해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개정 소득세법 1백18조에 따르면 99년부터는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물지않는 기한은 올해까지이다.

반면 국내의 부동산 취득자와 양도자는 99년중 거래하는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양도세율이 10%씩 떨어지고 토지공시지가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자도 취득세 등록세중과세 등의 불이익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부터 양도자 취득자 서로가 거래상대방을 물색해 내년초 거래하는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해말 계약됐다 하더라도 잔금처리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양도및 취득시기는
내년으로 잡히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재산증여는 올해말까지 실시하라=개정 상속세법 13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과세합산기간이 98년말까지는 5년으로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내년이후가 올해보다 2배정도
증가한다.

주식증여의 경우 주가추이와 증여세부담 두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올해 실시하는게 유리하다는게 증권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이는 최근 금리및 환율하락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대기업 구조조정등의
호재로 내년도 주가가 올해보다 올라갈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직원대출은 올해말까지=직원들과 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
대출을 실시하려면 98년말까지 하는게 유리하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원대출의 경우 98년말까지 실시하면 향후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지만 99년부터의 신규대출은 정상이자와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2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직장인들도 이를 올해안에 활용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