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공개때 외국인과 일반 개인도 주간사를 통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공모주식 배정대상을 선정토록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고쳐 일반개인이나 외국인도 청약절차없이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로 배정대상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발행회사및 인수회사의 직원과 특수관계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배정을 금지했다.

현재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은 60%를 주간사가 수요예측(북빌딩)방식을
통해 배정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 20%는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는 일반인 청약이 없어질 예정이다.

금감위는 주식공모때 인수단의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이 기간중 주가가 하루라도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6개월~1년간
인수업무를 제한하던 제재규정도 고쳐 평균주가가 공모가의 90%이하로
내려갈때만 제재키로 했다.

공개 기업의 향후 경영실적등을 주간사가 부실하게 추정했을 경우
취해지는 인수업무 제한기간도 3~12개월에서 3~6개월로 완화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현재 인수업허가후 2년경과,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으로
규정돼있는 간사회사 자격요건을 폐지해 인수업 허가만 받으면 간사회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공개나 증자때 주간사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