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부터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등 증권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상법개정 내용에는
<>주식 최저액면금액 및 주식분할제도 도입 <>회사분할제도 도입 <>회사
합병절차 간소화 <>주주제안제도 신설 <>중간배당제도 도입 <>업무집행
지시자 등의 책임강화 <>누적투표제도입 <>소수주주권행사요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주발행시 주당 최저액면금액이 종전의 5천원에서
1백원 이상으로 낮춰지게 된다.

또 주당 액면가도 1백원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돼 고가주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목적에서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회사를 분할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합병시 소멸기업에 교부되는 신주가 존속기업 총발행주식수의 5%미만일
경우 합병승인주주총회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에게도 경영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발행주식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권을 부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
에게도 주총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행사요건도 현재는 총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 보유해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업연도중이라도 1회에 한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4.4분기부터 달라지는 증권관련제도 주요내용 ]

< 증권관련상법 - 변경내용 >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5%이상 보유 -> 1%이상
<>대표소송 제기권 - 5%이상 보유 -> 1%이상
<>주주제안권 - 3%이상(신설)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청산인 해임청구권 - 5%이상 보유 -> 3%이상

<> 주식 최저액면가 인하 - 5,000원 -> 100원이상
<> 주식분할제도 도입 - 액면가 100원이상으로 분할가능
<> 회사분할제도 도입 - 회사분할, 분할합병 인정
<> 소규모 합병절차 간소화 - 합병승인주주총회 생략
<> 중간배당제도 도입 - 영업연도중 1회
<>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이사) 책임강화 - 연대책임 부여
<> 누적투표제 도입 - 2인이상 이사선임시 3%이상 보유주주에게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