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교환사채(EB)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발행했던 두인전자가 EB때문에
최종부도처리되는 비운을 맞았다.

증권업협회는 30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두인전자가 지난 28일 제일은행
초림역지점에 돌아온 어음 8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두인전자는 9월30일부터 2일까지 3일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두인전자 관계자는 "EB발행으로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였다고 판단한 금융
기관들이 어음을 만기연장해주지 않은 것이 부도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2일 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1천5백30만달러의 해외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증권업계는 두인전자가 EB발행으로 8억원정도의 무위험수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17일 교환대상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해외
EB발행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사실상 포철주식을 대상으로한
EB발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두인전자의 부도로 이회사 지분 14.67%(26만9천주)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됐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한국대아진공과 삼협산업도 29일자로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9월30일부터 2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3개사의 부도로 올들어 부도나 화의신청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등록기업은 모두 31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