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을 인수한 국민 주택등 5개 우량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됐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를 기대하고 인수은행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던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20일 "상법상 계약이전(P&A)방식을 통해 예금거래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같이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3백74조에는 <>중요사업 양도 또는 전부 양도 <>회사 영업의
전부 양수의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은행의 계약이전은 예금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행정처분"이라며 "예금자의 계약과
자산을 넘기는 계약이전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법에도 회사영업의 일부 양수가 아닌 전부 양수의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인수은행 주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경제에도
충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들은 퇴출은행 인수가 발표된 지난 6월29일 이후
현재까지 2천만주 이상의 인수은행 주식을 팔아치웠다.

또 외국인들은 일부 인수은행에 매수청구권을 인정치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