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회계장부 허위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까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증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갖고 이같이 법제정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집단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고 소송대상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작된 회계장부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 가운데 한두명만 승소해도 다른 투자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의 조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회의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증시선진화 방안과 <>증권산업 발전 계획
<>분기재무제표 도입 등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수요기반 확충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증권계 및 학계인사들은 분기재무제표와 예측공시가 기업의
주가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송 만능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증시제도 개선안을 요약한다.

<>증권시장 선진화 = 증권감독원의 기업공개 심사제도를 폐지,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한다.

공개절차를 마친 기업들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선택해 상장할 수
있고 설령 공개된 기업도 상장요건에 맞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

토요일 증시를 휴장하되 평일 매매시간을 1시간 늘린다.

시간외 대량매매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호가 범위내나 당일 최고가,
최저가 범위안에서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액면제도 도입은 유보하되 액면가 이하로 증자하려
는 기업은 공증인의 공증으로 법원의 인가를 대체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개매수 방식을 통한 자사주 취득도 허용한다.

<>증권산업 선진화 = 증권사도 자산담보부증권(ABS)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일임매매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과도한 일임매매를 막기 위해 계좌 및
관리자별 일임한도를 설정한다.

원칙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허용하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한다.

<>수요기반 확충 = 74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자영업자도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한도를 현재 2천
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며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기한은 98년 말에서 2000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보험사와 은행으로 제한돼있는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까지 확대한다.

액면가 배당제 대신 싯가배당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토록
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를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현재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1.4분기와 3.4분기에도 약식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한다.

기업의 예상 실적이나 신규사업의 사업성 전망등 "예측정보"도 공시토록
한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사안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