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징후가 있는 증권사라도
강제로 퇴출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증권회사 문을 닫게 하는
강제 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증권업계의 퇴출은 대주주들이 스스로 증권업
을 포기하는 자진 폐쇄의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 증권회사에
대해선 고객예탁금을 전액 별도 예치토록 하거나 예금유치 성격의 영업은 중
지시키는등 고객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
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 강제퇴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
제 퇴출의 득실을 따져볼때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부실증권회사라도 강제 퇴출로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증권사가 보증
한 회사채가 무보증채로 평가 절하되면서 채권 발행 기업에 불똥이 튈수 있
다는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 놓은 회사채 규모는 현재 6조원을 넘고
있다.

또 지난 한햇동안 증권회사가 기업부도등으로 대신 물어준 회사채 원리금은
1조1천2백억원에 이른다.

금감위 관계자는 따라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영업 일부정지 등
의 보호조치만 취하면 충분하다"며 "강제퇴출로 기업들과 거래고객 및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필요이상의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이 지난해말 부도로 문을 닫았고 올들
어서는 장은증권이 업무정지조치를 당했다.

또 SK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산업증권등 3개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
를 밑돌아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