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증권사 강제퇴출 없다" .. 금융감독위원회
강제로 퇴출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증권회사 문을 닫게 하는
강제 퇴출은 없을 것"이라며 "증권업계의 퇴출은 대주주들이 스스로 증권업
을 포기하는 자진 폐쇄의 경우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 증권회사에
대해선 고객예탁금을 전액 별도 예치토록 하거나 예금유치 성격의 영업은 중
지시키는등 고객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
고 덧붙였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 강제퇴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
제 퇴출의 득실을 따져볼때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부실증권회사라도 강제 퇴출로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증권사가 보증
한 회사채가 무보증채로 평가 절하되면서 채권 발행 기업에 불똥이 튈수 있
다는 것이다.
증권회사들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 놓은 회사채 규모는 현재 6조원을 넘고
있다.
또 지난 한햇동안 증권회사가 기업부도등으로 대신 물어준 회사채 원리금은
1조1천2백억원에 이른다.
금감위 관계자는 따라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영업 일부정지 등
의 보호조치만 취하면 충분하다"며 "강제퇴출로 기업들과 거래고객 및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필요이상의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이 지난해말 부도로 문을 닫았고 올들
어서는 장은증권이 업무정지조치를 당했다.
또 SK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산업증권등 3개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
를 밑돌아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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