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경기 동화 동남 대동등 5개 은행이 퇴출대상은행으로 선정되면서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일반주주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동화은행의 일반소액주주는 모두
55만1천5백71명에 달한다.

동남은행등 여타 퇴출은행들의 주주는 1만-15만여명이다.

정리대상은행의 주주들은 정리과정에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된다.

자산부채이전방식(P&A)을 통한 은행정리는 주주들의 의사를 묻지않고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P&A여부에 대한 의결권은 물론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주식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정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은행들은 한결같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여서 주식이 갖는 실자산가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영업활동정지와 P&A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이들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절차 진행시까지 일단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다만 "상장폐지절차가 완료되면 퇴출은행들의 주식들도 30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증권업계는 정리대상 은행주주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실정도를 감안할 때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정리대상은행을 인수하는 은행의 주주들에게는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인수 은행의 주주들에게 P&A이후에나 의결권과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