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과 신원JMC, 광명전기와 신원인더스트리 등 신원그룹 계열사의 합병에
대해 일반주주들이 2명중 한명꼴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오는 8일 임시주총을 열고 합병건을 의결할 예정인 신원그룹은 합병을
성사시키려면 최대 2백78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

5일 증권예탁원은 지난 3일까지 신원과 신원JMC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계한 결과 신원의 전체 발행주식중 32.65%인 1백81만4천4백79주(우선주
53만7천1백93주 포함)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피합병사인 신원JMC는 95만7천8백27주가 반대, 반대의사 표시비율이
37.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전기와 신원인더스트리 합병의 경우 반대의사 표시주주가 광명전기가
36.55%(76만73주), 신원인더스트리는 38.71%(1백69만3천5백61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예탁원은 "예탁주식대비 반대의사 표시비율은 50%안팎에 이른다"며
"주식시장에서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산 실질주주중 절반이 반대한 셈"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 임시주총에서 합병이 의결되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실질주주들이
모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신원JMC 97억3천여만원 등 신원그룹은 모두
2백78억원의 주식 매수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관련 신원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만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상의해 합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환은행은 "현재 신원그룹이 1천8백억원의 협조융자가 있는만큼 매수
청구를 위한 추가융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애기했다.

신원그룹의 합병반대의사 표시가 이처럼 많은 것은 매수청구가격이 현시가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 보통주의 매수청구가격은 5천2백57원인데 반해 지난 3일 종가는
2천1백45원에 불과하다.

광명전기도 매수청구가격은 4천7백44원이지만 3일 종가는 1천4백55원으로
주주의 입장에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득이 된다.

반대의사 표시 주주는 주총결의후 20일내에 증권예탁원을 통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개월내에 해당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