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석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권감독원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1일 증권감독원은 지난달 15일 영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대한중석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투자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권행사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중석이 영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다 부도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대한중석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
양도뿐아니라 주식매수 청구가격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보전처분만 떨어져도 주총승인없이 법원의 승인만으로 사업부문을
매각할 수있다고 관계법규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 경우 주주들이 주
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된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마련에 부심
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가 처음이어서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증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