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상품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남투신의 예금인출사례라는 돌발 악재가 생긴데다 최근들어 시중 여유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까닭이다.

이 상품의 수탁고는 14일 현재 무려 1백조원에 달한다.

올들어서만 24조8천억원이 늘었다.

최근들어 투신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수익증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익증권이 무엇인지 정확한 투자요령 등 이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수익증권이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만든 펀드를 통해 주식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그 결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주가 및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수시로 변하도록 돼 있다.

투신사에 돈을 맡겨 대신 굴리게 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어떤 상품이 있나

수익증권은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크게 나뉜다.

주식이 1주라도 들어가면 주식형으로 분류된다.

지금은 주식시장 불안으로 주식형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대신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 등에 투자하는 공사채형이
많이 팔린다.

공사채형은 투자기간에 따라 하루이상 1개월미만 단기투자에 유리한
신MMF(머니마켓펀드), 1개월에서 3개월에 유리한 신단기공사채, 3~6개월의
단기공사채, 6개월~1년미만의 중기공사채, 1년이상에 적합한 장기공사채
등이 있다.

연수익률은 투자기간과 금액에 따라 17~21%로 다양하다.

정부는 선진국 투자신탁형태인 뮤추얼펀드를 올해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채권싯가평가도 올해중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장부가(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리변동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일정 수준의 금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채권싯가평가가 의무화되면 목표 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원금마저 손해를 볼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채권싯가평가가 도입되기 전에 공사채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디서 취급하나

투신사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증권사와 종금사도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들어 증시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을 만회하기위해 증권사들도 수익증권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 대우 LG 삼성증권 등 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실적은 지난 11일 현재
23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투신사와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대한 국민 제일 동양 한남 중앙 등 7개 기존 투신사는 수익증권
판매와 자산운용을 병행한다.

반면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증권사가 운용하는 상품이 아니다.

신설 투신운용회사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판매를 대신해줄 뿐이다.

따라서 실제 수익증권 운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

물론 고객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환매를 요구할 때는 응할 책임이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운용회사에 대한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목표 수익률은 무슨 뜻인가.

투신사나 증권사는 수익증권 상품별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수익률은 말그대로 "목표"일뿐이다.

만기때 고객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증권이 확정금리상품이 아니라 실적배당상품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투신사들은 가입시점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을 투자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무조건 높은 수익률만을 좇아서는 곤란하다.

일부 투신사들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 및 기업어음(CP)을 대량
편입시켜 수익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투신사의 경영상태 등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선진국 투자신탁형태인 뮤추얼펀드를 하반기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새로 설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채권싯가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산정할때 장부가(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리변동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일정수준의 금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채권싯가평가가 의무화되면 목표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원금마저 손해볼수도 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채권싯가평가가 도입되기전에 공사채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한가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되면 단위형이면서 장기형 공사채 수익증권이
유리하다.

공사채형 상품중 설정된 뒤 입출금이 일정기간 금지되는 단위형은 수익률이
만기때까지 유지된다.

예를들어 투자 당시 금리가 연18%이고 1년뒤 연16%로 떨어졌다면 만기때
2%만큼의 금리차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할 당시의 목표수익률이 만기때 받는 실현수익률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형은 펀드를 일단 설정한 뒤에도 추가 자금을 펀드에 편입시킬 수 있다.

기존 자금과 새 자금의 "물타기"가 이뤄져 몇달전에 투자한 고객과 현재
투자한 고객의 수익률이 비슷해진다.

시장 실세금리가 상승세를 탈 때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