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전문적투자기관에게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최근 화지산신용협동조합
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1억3천3백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제까지 수익률보장각서를 무효로 보면서도 투신사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시중실세금리 수준만큼을 배상하도록 했던 판례와 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문적 금융기관인 점과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일반투자자들조차도 주식형수익증권을 선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보장각서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화지산신용협동조합은 95년 4월 연15~16%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장각서를 받고 주식형수익증권에 9억원을 투자했으나 당초보다 약정수익이
적어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지난해 5월 "투신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중실세금리 수준인 연12%만큼(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인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