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중인 동서증권과 고려증권에 대해 내린 허가
취소요청 결정은 표면상으로는 "조건부"로 되어있다.

경영개선을 확신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이 4월30일까지 마련된다면 이번
조치를 다시 심의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5월1일을 기해 자동적으로 재경부장관에게 증권업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증권당국이 증권회사의 폐쇄조치를 요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동서와 고려가 금감위의 "구제 조건"을 6일이라는 단기간에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위의 24일 결정으로 동서와 고려증권의
폐쇄가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위는 동서증권에 대해 4가지 구제조건을 제시했다.

전부 매수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호라이즌 홀딩스에 관한 것이다.

이 외국자본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주주 및
소유구조 자료, 증권업 영위 경력, 1억달러의 국내 입금증명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동서측에서는 주주구성자료만 빼고 나머지 조건은 이달안에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려증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단의 추가적인 자본지원 확인서와 1천44억원
에 달하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연내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이 역시 이달내 해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려측의 설명이다.

금감위가 이같은 엄격한 "조건"을 달아 부도증권사인 동서와 고려를
증권업계에서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IMF체재의 시대상황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부실증권사를 가려내 퇴출시키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밝힌 금감위로서는 이미 부도가 난 두 증권사를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도 "부도후 영업정지기간을 4차례정도 연장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