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기간은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은행 신용금고 등의 적립식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보험사의 고금리 보험도 잘 활용하면 그에 못지않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액의 현금을 손에 쥔 경우라면 채권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증권사의 채권저축을 활용한 "1억원 마련 전략"도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다.

채권은 보통 1억원이상 단위로 거래되는게 보통이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채권을 살 수 있다.

또 채권을 직접 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채권투자의 메리트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 방법으로 3년만에 1억원을 마련하려면 6천5백72만원의 종자돈이 있으면
가능하고, 5년으로 늘려잡으면 5천2백7만원이면 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증권사 채권저축이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채권저축이다.

일반 채권저축과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세금우대채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
저축 등이 있다.

세금우대채권저축은 만기가 1년이상인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등을 통장 형식
으로 구입하는 저축이다.

액면금액 1천8백만원 이내에서 매입, 1년이상 보유한후 만기상환받을 때
이자소득의 11%만 과세하는게 특징.

적은 금액으로 채권을 살 수 있고 세금혜택이 크다는게 장점이다.

1인1통장이 가능해 가족수대로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저축기간이 3년이며 가입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된다.

실직자의 경우라도 취업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저축하면 문제가 없다.

연불입액이 6백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11%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증권사 채권저축의 장점 =증권사 채권저축은 수수료없이 유통수익률에
가까운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향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매입때 약속된 수익률이 만기까지 지속된다.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또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가격이 비싸져 중도매각하면 이자외에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요즘처럼 정부가 실세금리 하향안정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테크법이라는 설명이다.

<>1년만에 1억원 만들기 =세금우대채권저축에 부부 2명이 가입, 99년
6월 만기인 양곡증권을 4천56만원어치 매입한다.

세금우대 한도가 넘는 금액은 일반채권저축으로 양곡증권 4천3백6만원어치
산다.

만기때 세금공제후 받는 원리금은 세금우대채권저축에서 4천8백83만원
(세후수익률 연17.87%)이며 일반채권은 5천1백17만원(세후수익률
연16.54%)다.

즉 8천3백62만원으로 채권저축에 투자, 1년만에 1억원을 만드는 것이다.

<>3년만에 1억원 만들기 =2천1년 4월 만기인 산업금융채권에 투자한다.

먼저 세금우대채권저축에 부부 2명이 가입, 산금채를 3천5백32만원어치
산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 산금채를 6백만원 매입한다.

일반채권저축으로 산금채를 2천4백40만원 산다.

만기때 세금을 제하고 받는 원리금은 세금우대채권저축에서 5천4백60만원
(세후수익률 연18%),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서 9백27만원(세후수익률 연18%),
일반채권저축 3천6백12만원(세후수익률 연15.83%)으로 모두 1억원이 된다.

투자원금은 6천5백72만원이다.

<>5년만에 1억원 만들기 =2천3년 4월 만기인 국민주택 1종채권에 다음과
같이 투자한다.

세금우대채권저축에 부부 2명이 가입, 2천3백10만원어치를 산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으로 6백만원, 일반채권저축으로 2천2백97만원어치를
각각 매입한다.

만기때 세금을 제공하고 난후 받는 원리금은 세금우대에서 4천4백85만원
(세후수익률 연18.67%), 근로자장기증권에서 1천1백65만원(세후수익률
연18.67%), 일반채권저축에서 4천3백51만원(세후수익률 연17.73%)으로 모두
1억원이 넘는다.

투자원금은 5천2백7만원이다.

<>주의점 =1인1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이 있으므로 중복가입을 피해야 한다.

중복가입으로 판명될 경우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제외된다.

2개이상 증권사에서 세금우대채권저축을 개설하거나 은행의 유사상품에
가입하면 또한 중복가입이 된다.

그러나 비과세저축 또는 신탁, 비과세 수익증권,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통장 등과 세금우대채권은 각각 다른 상품으로 간주한다.

<박준동 기자>

* 문의 동양증권 금융상품기획팀 3770-2117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