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해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26일 증권업협회에 38개 채권은행단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에
합의했다고 통보하면서 고려증권이 사용한 투자자보호기금인 1천44억원의
처리방안에 증권업계도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은행단은 고려증권에 대한 여신 5천3백94원중 3천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2천3백94억원을 후순위 채권으로 소화키로 합의했다.

후순위채의 만기는 7년이다.

주택은행측은 고려증권이 사용한 투자자보호기금중 금년중에 2백44억원을
갚고 나머지 8백억원은 2년거치 연 2%의 금리로 3년분할 상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증권사들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긴급 회원사 기획부장회의를 열어 35개 국내
증권사 및 21개 외국사 국내지점으로 부터 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고려증권측이 제출한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동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27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관위는 27일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에 대한 인가취소건의(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서증권의 경우 외국투자기관이 보내온 인수의향서를 보완해 증감원에
제출하고 증관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양홍모 / 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