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회사의 34%가 거래부진으로 두달연속 투자유의종목으로 지
정됐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 등록사들의 무더기 등록폐지가 우려되고있다.

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중 월간 거래량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체
의 42%인 1백56종목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1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1백70개종목중 이화공영등 34개종목은
요건을 갖춰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으나 대주산업등 20개종목은 거래량부
족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이에따라 지난달에 이어 두달연속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1백20개
사 1백27개종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닥시장 등록회사 3백71개종목의 34%에 달하는 규모이다.

코스닥시장에서 투자유의종목이 이처럼 많은 것은 올해초 시장등록유지요건
중 월간거래량이 1백주에서 1천주로 10배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월간거래량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오는 6월말에 무더기 등록폐지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위해 거래량 요건을 강화시켰으
나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편중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에따라 거래량요건을 1천주에서 5백주정도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업협회는 투자유의종목으로 6개월연속 지정되거나 월간지정 누적회수가
12회에 달하면 코스닥시장 등록을 취소하고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코스닥시장은 물론 거래소의 상장주식,선물옵션
등을 거래할때 대용증권으로 사용할수 없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