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주식가격제한폭이 상하 8%에서 12%로 늘어나며
하반기중에 다시 15~20%로 추가 확대된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선임이 의무화되고 전환사채(CB)의 가격제한폭이
없어진다.

3월9일부터는 하루에 살 수 있는 자사주가 총취득예정물량의 5%에서
10%로 확대되는 등 증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3월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정리한다.

<>가격제한폭확대 = 주식의 가격기능을 높이기 위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가격제한폭을 상하 12%로 늘린다.

이는 그동안 가격제한폭이 상하 8%로 제한돼 있어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상한가, 계속 내릴때는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중 가격제한폭이 15~20%로 확돼디면 가격이 급등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도
도입된다.

<>감리종목지정 및 해제기준 변경 =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6일간
주가가 45% 상승했을 때 감리종목에 지정하던 것을 6일간 65% 오르면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감리종목지정해제도 6일중 상승일이 2일이하에서 4일중 상승일이
2일이하로 단축된다.

<>주가지수선물시장 가격제한폭확대 = 현행 상하 5%에서 상하 7%로
늘어난다.

다만 정산가격이 이론가격에서 3%이상 벗어날 경우 상.하한가를
차등적용하는 제도는 그대로 존속된다.

또 서킷브레이커 발동요건도 현행대로 5%가 유지된다.

<>호가단위세분화 = 현재 4단계인 호가단위를 6단계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5천원미만은 5원단위로, 1만원이상~5만원미만은 50원단위로
매매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만원미만은 10원단위로, 1만원이상 10만원미만은 1백원단위로만
주문을 낼 수 있다.

<>상장법인 공시규정개정 = 파생금융상품의 미결제약정금액이 자산총액의
2%를 넘을 때 공시한 뒤 0.5% 이상 자산가치가 변동할 때마다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거래로 자기자본의 3%가 넘는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공시해야 한다.

채무보증이나 해외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를 넘을 때도 공시한 뒤
금액이 바뀔 때마다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1일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선임의무화 = 3월말까지 결산을 마치는 상장사는 모두
총이사수의 25%이상(최소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주총때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된다.

또 내년 4월1일까지 선임하지 않는 상장사는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돼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간다.

<>자사주취득제도개선 = 하루에 살 수 있는 규모가 취득예정물량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중 높은가격 이하로 매수주문을 낼 수
있게 되고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중 낮은가격 이하로 매도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자사주를 사려면 전날 종가로만 매수주문을 낼 수 있어
주가가 오를 때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기타 = 지난 20일부터 유상증자의 배당금요건(최근 3년간 주당
4백원이상)과 한도(1사당 1천억원) 및 횟수(1년에 한번)가 모두 폐지됐다.

24일부터는 상장사의 주식을 25%이상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총발행
주식수의 50%에다 1주를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가
폐지됐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