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 가격제한폭이 3월부터 7%로 확대돼 선물투자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정산가격(종가)이 이론가격과 3%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용하는
다음날 상한가(혹은 하한가) 가격제한폭 변동범위를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변동 가능성이 커졌으나 선물시장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매매당일 증거금부족(마진콜) 사태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선물투자 위험성이 더욱 증대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현행 15%인 최소 증거금 비율을 그대로 유지키로해
마진콜 다음날 증거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최소
증거금으로 투자한 금액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거래소 남영태 이사는 "선물시장이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분산(헤지)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최소 증거금 비율을 높일수 없다"고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