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오는 10월 제정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할 대상회사는 오는 4월 발족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매년 5월말까지 선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30일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 올해 10월말까지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기준작성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받고 기초안을 작성,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결합재무제표 감사준칙을 99년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 매년 5월말까지 계열회사에 통보키로 했다.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대기업그룹 또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순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사로서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는 방안과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국내
계열사와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인 해외주식회사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