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은 오는 2월1일부터 싯가로 평가되며 부도채권은
신탁재산에서 상각처리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채권취득가액에 발행이율에 의한 경과이자로 계산돼
수익이 보장돼왔던 공사채형수익증권도 주식형상품처럼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수익증권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 평가 요령"을 이처럼
개정,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평가요령이 시행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현행처럼 평가일 최종시가로 계산하나 시세가 형성되지 않거나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초로하여
보증여부 발행기업 신용도 잔존만기 등을 감안한 시장에서의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채권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할 경우 이 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익증권 기준가격이 낮아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을 밑도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채권 주식 기업어음 단기대출 등이 발행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한편 신탁재산내에서 손실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이제까지 부도채권은 투신사들이 평가금액으로 고유재산에 편입시켜
수익자를 보호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된 평가요령이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되나 기존 고객이
가입한 공사채형 상품의 채권평가를 현행처럼 당분간 할 수 있도록 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